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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7.04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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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167호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하는 등 경제의 구성 주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 경제교육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 (안 제5조) 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교육의 시행을 위해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라. 경제교육 사무를 관련 전문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마.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함. (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