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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7.04 조회수 : 120

(입법예고-165)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0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65호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데이터 트렌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단순한 빅데이터 활용을 넘어 데이터의 근본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빅데이터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데이터에 대한 의미 재정립으로 조례명을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정비함.(안 제1조~제2조)

 다. “빅데이터” 용어를 “데이터”로 변경함.(안 제1조~제19조)

 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임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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