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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7.04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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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64호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조성함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나.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6조) 라.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의견청취 및 자문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글로벌허브도시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 바. 포상 및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8조 및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