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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7.03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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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51호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과 사용제한 행위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