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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7.03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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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50호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〇 문화는 계속 변화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환경 속에 있으므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〇 문화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6조제2항). 〇 시장의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개방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시책 추진을 통한 문화도시 환경 조성을 명시함(안 제9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