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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2024.07.03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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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54호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2항 규정에서 위임한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비율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시 차량보유율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난 등을 고려하여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비율을 정함(안 제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parkhui@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