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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03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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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62호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상위법에 따라 기질평가 실시 및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맹견의 출입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나. 맹견 사육 허가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공격성 판단을 위한 기질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다. 기질평가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