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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03 조회수 : 8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240703).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61호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4. 1. 18.자)되어 재난관리자원 관리 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 복합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산 관내에서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제5조)

 다. 상위법에 따른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정함. (안 제6조)

 라.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센터의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제8조)

 마.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및 대행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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