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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03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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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60호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산시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 (안 제1조, 제2조) 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제8조) 다.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사고현장 보존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비 사고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이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 (안 제9조~제11조) 라. 사고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청문회 실시, 관련 사고에 대한 자료 요청과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제1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