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03 조회수 : 9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40703).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59호


부산광역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수산물 지역특화시장인 자갈치시장 일원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불법 노점상 정비를 위한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 추진에 따라 건립한 자갈치아지매 시장에 대하여 이전(수용)대상 노점상 수의계약 허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 (안 제1조, 제2조)

 나.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위치를 정하고, 업종 지정 및 판매시설 배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자갈치아지매 시장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제8조)

 라.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상인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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