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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03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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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58호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한 채 단순히 원전 가동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므로, 관내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원자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원자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함. (안 제4조) 다.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5조) 라. 원자력산업의 육성·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제7조) 마.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심의·자문 기능의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제11조) 바. 원자력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원자력산업 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조) 사. 원자력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국가기관, 자치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