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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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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32호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 정의 수정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및 평생교육사업 근거마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제5호 “부산시민대학” 신설 ❍ 안 제8조의2(학습이력관리) 신설 ❍ 안 제17조(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신설 ❍ 안 제19조(운영) 신설 ❍ 안 제20조(시민명예학위제)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sue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