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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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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30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주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여성·노인·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을 위한 강제 규정 마련 및 예산 집행, 결산(평가·환류) 과정 등 주민참여 범위의 확대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중 사업 집행·결산 모니터링을 보장하는 강제 규정 마련(안 제7조) ○ 주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8조의4제8호) ○ 위원회 구성에 사회적 약자 및 청년 참여 강제 규정 마련(안 제9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