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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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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29호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안 제3조 및 제4조) 다.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라.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