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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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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23호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긴급차량을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관리하도록 하고,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관계기관 및 구․군과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 시행계획 및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다.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6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mihodw@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