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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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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22호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2023. 3. 14.)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 부산시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개인정보 보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과 일부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나.「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 규정의 신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적용범위와 안내판의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확대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제6조) 다.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개인영상정보의 요청과 제공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의3에 따르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