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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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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20호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및 제7조)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과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imee@korea.kr) 또는 전화(888-8536),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