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119

1019.(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1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학습준비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5조)

  ❍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방안(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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