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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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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1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학습준비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5조) ❍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방안(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