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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4.11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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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99호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1960년대부터 부흥했던 봉제산업은 현재 각종 저변기술의 개발이나 보완을 공고히 하지 못하여 사장되고 있으며 특히 인력구조의 고연령화, 저임금 등의 문제와 함께 패션산업의 하청관계라는 사회적 인식 및 소외감 등으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음. 나. 이에 봉제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보완하여 봉제산업 관련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및 조례내용 전반에 섬유․패션을 섬유․패션․봉제로 개정 나. “봉제산업”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