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2.28 조회수 : 66

925.(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6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성질상 기금회계에서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설치 및 운용의 원칙에 맞게 운영토록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기관” 및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해서 정의함.(안 제2조)

  ❍ 기금은 교육시설법 제31조에 따라 사용함을 규정하고 제2항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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