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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2.28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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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6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국내에서 탈북가정청소년은 특수한 취약집단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와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교육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업중단율이 증가하며, 전체 학생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을 감소시키고 취약·위기 가구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공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 탈북가정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지원계획을 규정함(안 제1조, 제5조) ❍ 탈북가정청소년 정의에 해당 연령을 확대 명시함(안 제2조) ❍ 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