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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2.28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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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6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용역 결과가 원문 형태가 아닌 요약본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 이에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부산시교육청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행정업무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스스템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공개 시점을 적시하도록 함(안 제2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