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6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5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되는 만큼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컨설팅의 이행이 가능하게 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 장비뿐만 아니라 특허 또는 신기술과 관련된 시공을 지역건설업자가 직접 공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컨설팅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의5)

 나. 시 관할구역 내 특허 또는 신기술 등이 사용되는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산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의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parkhui@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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