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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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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8호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주택경기가 장기적 침체를 ******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지체와 피해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합가입에 따른 사전 안내를 통하여 지역주택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유의사항, 그 밖에 가입에 필요한 정보 등 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제작·배포함(안 제7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가 자치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함(안 제7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parkhui@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