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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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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6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당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 따른 기준을 개정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parkhui@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