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80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3호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보건복지부 지침상 소득 산정 요건에 해당하여 지원금 수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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