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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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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3호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보건복지부 지침상 소득 산정 요건에 해당하여 지원금 수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