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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150

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240227).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35호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의무 부과와 벌칙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정책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예방를 위한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나.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토록 하고, 위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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