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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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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33호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으로 분리 개정‧시행된 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소방훈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리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나. 소방훈련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사항을 신설(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mihodw@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