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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01.16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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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6호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8조제3항제2호의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병행 개정하여 신설 조항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청년 고용 우수기업의 취득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sue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