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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01.16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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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2호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원화하여 체계화된 도시브랜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 부산시 상징물 관련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브랜드, 상징물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도시브랜드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다. 부산시 상징물의 관리, 추가 및 변경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19조) 라. 상징물 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위탁 근거 마련함(안 제20조) 마. 상징물의 사용 승인,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상징물 사용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안 제2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