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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1.16 조회수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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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82.7%,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1.3%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조)

  ❍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가정 내 학대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업무위탁,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1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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