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1.16 조회수 : 167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상위법에서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청취 과정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폐교 소재 교육지원청, 자치구청장·군수, 관계공무원, 지역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대부와 매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는 조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있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위한 지역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폐교재산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폐교재산활용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1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