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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16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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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나.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함.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다.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함. (안 제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hdghks0916@korea.kr) 또는 전화(888-8535),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