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16 조회수 : 7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호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수산식품이 지속가능한 건강식품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업 중심지인 부산의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을 상위법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다.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수산식품사업자 등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라.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6조)

 마. 수산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안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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