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16 조회수 : 6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4호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의 안전 파수꾼인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확대되는 의용소방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직책 임명 기준, 부대장 연임 근거 및 의용소방대연합회 남․녀 회장 임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사항 신설함.(안 제2조의2)

 나. 의용소방대 직책임명 기준, 부대장 연임 기준 등 신설함.(안 제6조, 제7조)

 다.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 남․녀 회장 임명 근거 개정.(안 제2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mihodw@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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