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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1.15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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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1호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 UAM(도심항공모빌리티), PM(개인형이동장치)등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이동수단과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교통수단과의 경쟁이 발생하고, 개별법에 의한 기존 교통시설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 둘 이상의 구·군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