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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63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8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며, 건축물의 공개공지에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을 보완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함(안 제43)

. 공개공지 등의 확보 규정을 정비함(안 제4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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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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