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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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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86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며, 건축물의 공개공지에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을 보완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함(안 제43조) 나. 공개공지 등의 확보 규정을 정비함(안 제4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