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17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89호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상 명칭 중복사용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강화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상 명칭 변경(부산건축상 → 부산다운건축상)(안 제3조)

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8조,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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