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13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85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부산시 일반재산

 사용의 경우 대부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해 일반재산 사용에 대한

 대부료 감면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sue79@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각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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