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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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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85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부산시 일반재산 사용의 경우 대부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해 일반재산 사용에 대한 대부료 감면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sue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