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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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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79호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의 인구위기 타파를 위하여 인구활력추진단을 구성·운영해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부산시 내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과의 지속가능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안 제5조∼제7조) 다. 단원의 해촉 및 간사 지정(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