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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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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78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인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아동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여가활동 접근성 향상,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련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여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아동의 적절한 여가 보장 사업 등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 신설함. (안 제5조제1)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무장애 여가시설 조성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0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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