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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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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76호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관광진흥법」이 개정(`23.9.22.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 사항을 추가하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부산 관광 시장이 회복추세에 들어옴에 따라 관광분야 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부산의 관광사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분야 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 보조금 지급 조항을 정비함(안 제6조제1항)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지역별 관광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nsdn688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