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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81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75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일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부산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함.

 

3. 주요내용

시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함 (안 제4)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진흥사업을 명시함( 안 제5)

시 문화향상,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한 문화상 수여를 명시함(안 제6)

시의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0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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