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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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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75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일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 부산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함.
3. 주요내용 ○ 시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함 (안 제4조) ○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진흥사업을 명시함( 안 제5조) ○ 시 문화향상,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한 문화상 수여를 명시함(안 제6조) ○ 시의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