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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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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74호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정비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상조항 변경(안 제2조~제3조) ○ 조례 내 관련 조문 삭제 및 제도 미운영사항 반영하여 조문 정비 (제11조~제12조) ○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대행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능 추가 규정(안 제14조) ○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부산광역시 조례 제5865호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