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108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74호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정비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상조항 변경(안 제2조~제3조)

○ 조례 내 관련 조문 삭제 및 제도 미운영사항 반영하여 조문 정비

(제11조~제12조)

○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대행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능 추가 규정(안 제14조)

○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부산광역시 조례 제5865호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