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192

27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27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선수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 운동부 육성 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5조)

❍ 학교운동부육성및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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