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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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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27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에서의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로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안 제3조) ❍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5조) ❍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