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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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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26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북한’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는 ‘북녘’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률 용어와의 일치를 위하여 ‘북녘’이라는 용어를 ‘북한’으로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 북녘 → 북한 · 협력 사업 → 협력사업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