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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87

26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26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최근 숲이나 텃밭과 접촉할 기회가 없어지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학생을 위해 학교숲과 텃밭을 적극 조성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생태 감수성 증진, 공동체 의식 고취 및 정서 발달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현행 학교 텃밭 조례에 학교 숲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함

3. 요내용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텃밭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함(안 제명)

학교숲”, “학교텃밭에 대해 정의함(안 제2)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학교숲텃밭 조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3, 안 제4)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숲텃밭조성및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을 정함(안 제6)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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