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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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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6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2. 제정취지 ❍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지속적인 역사 왜곡 교육에 대응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독도교육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교육부는 매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 실시 및 △독도 교육주간 운영,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등 독도교육 관련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체험교육시설인 ‘부산 독도체험관’이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구축 중임 ❍ 이에, 독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다각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독도교육”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4조) ❍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 실시를 위한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