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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86

264.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64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2. 제정취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지속적인 역사 왜곡 교육에 대응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독도교육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교육부는 매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산시교육청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 실시 및 독도 교육주간 운영,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등 독도교육 관련 다양한 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체험교육시설인 부산 독도체험관이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구축 중임

이에, 독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다각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요내용

독도교육에 대해 정의함(안 제2)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4)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 실시를 위한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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