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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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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26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알레르기 유발 식품 관리를 위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2항) ❍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